한우·육우 농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내달 9일까지 2023년 출하 개체 대상, 축산물이력제 필수
2024. 07.09(화) 13:29

보은군은 2024년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축산분야)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FTA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한 해 동안 축산물이력제에 등록하고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출하가 확인된 개체를 사육한 농가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며, 추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실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다음 달 9일까지 해당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누락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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