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가축 사육시설,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제조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단 농장 내부에 주차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하지만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집중 단속에서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교육 미이수, 표지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