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보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41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투자유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인구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강화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는 제조업에 편중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제도의 개선과 기업 차원의 인구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충북도 내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