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 1193두를 대상으로 1차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50두 이상의 전업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자가 접종을 실시하며,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접종을 실시한다.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파리, 모기 등)이나 오염 물질에 의해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소에게 고열, 피부 결절, 유산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폐사에 이르게 한다. 보은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적인 백신 접종 명령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관내 모든 소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 될 수 있다. 신중수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는 백신 접종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접종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