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재 총 6072건, 9억7000만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 다중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3건 이상의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3건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는 군청 재무과 징수팀(☏043-540-3155), 과태료 체납문의는 민원과 교통팀(☏043-540-3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구 징수팀장은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번호판을 되찾을 수 없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