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2024. 01.24(수) 14:38

보은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새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귀농인·재촌 비농업인·귀농 희망자에게 농업창업(농지구매, 농기계구매 등) 비용과 주택구매(신축, 증·개축) 비용을 농협 자금으로 활용할 때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귀농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창업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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