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실·과·소장에게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지난 18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보고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을 반영해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간 등의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