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1월 한정, 자동차세 4.5% 할인 받으세요!
2024. 01.15(월) 14:52

보은군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2~12월)에 대해 일정액(4.5%)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오는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각각 3.8%, 2.5%, 1.3%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은 보은군 내 등록된 모든 차량이며, 신청 방법은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 공제된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1월 연세액을 납부하고 양도나 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은 다음 달에 환급 통보되고, 타 시군구로 전출되더라도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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