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2023년 속리산을 찾은 탐방객은 114만9000명(화양동지구 포함)으로 2022년 110만6000명보다 3.9%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법주사 지구에서의 탐방객 수 증가로, 2022년 63만8000명에서 2023년에는 70만9000명으로, 무려 11.1%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는 지난해 5월 문화재 관람료 폐지 이후 나타난 수치이다. 반면 속리산의 반대지구인 경북 상주시 화북지구는 4만9000명으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를 피해 경북 화북지구를 통해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속리산 법주사지구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산악회 등 단체 관광버스는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을 이용해 왔다. 이처럼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뒤 속리산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법주사지구를 통한 입장객도 확연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뒤 법주사를 둘러보거나 이곳을 경유해 문장대·천왕봉 등으로 향하는 탐방객이 부쩍 늘었다"며 "이에따라 음식점과 숙박업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법주사측은 줄곧 해당 요금이 '사찰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관리를 위한 자원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일반등산객들은 사찰에 입장하지 않아도 돈을 내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등 속리산관광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