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신규 인구정책 추진과 수혜자 확대 내용을 담은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전입 유공자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 △전입지원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등이다. 군은 신규 정책으로 타지역 거주자를 보은군으로 전 유도한 유공자에게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4명 전입)에서 최대 50만원(5명 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또한 군 내 기관 및 기업체가 자신의 직원들을 전입시킬 경우, 전입 인원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입장려금과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은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대상자를 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까지 확대했다. 국적취득축하금, 이사비용지원,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신청 기한을 모두 없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금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인 군으로 전입한 군민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