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 67.8%, 축사 거리제한 완화 반대

한국갤럽조사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 크게 우세
2023. 12.02(토) 22:12

보은군민의 67.8%가 축사 거리제한 허가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5~29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에 대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500명 중 67.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50대(80.5%)와 60대(82.9%)에서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찬성은 19.6%, 모름과 응답거절은 12.6%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산외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안모씨가 제안한 것으로, 축산업 허가요건을 현행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서 '15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씨는 1차와 2차에 걸쳐 유효 서명자 721명을 제출하며 조례 발안을 청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의장 발의로 군의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6월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회는 오는 12일 여론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민조례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서 부결되면 조례안은 종료된다. 가결 시에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의 최종 처리 기한은 내년 3월 27일까지다.

한편 '주민조례 발안'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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