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축산과는 23일 가축분뇨초리시설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장안면 오창2리를 최적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24년 1월 환경부 공모에 신청해 오는 2025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안면 오창2리와 탄부면 석화리와 평각1리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심사해 오창2리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사업을 위해 오창2리 부지를 대상으로 부지매입에 나서거나 매수동의서를 첨부해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이 사업은 보은군이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수용권이 없어 가격협상에서 높거나 문제가 발생시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보은군 직영 또는 축협이나 민간업자에 위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보은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10억 원의 인센티브와 직원채용 우선권, 퇴비제공 등의 다양한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