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결초보은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 허위로 가맹점 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혜영 경제정책과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