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예정
2023. 11.14(화) 10:18

보은군이 2023년 하반기 결초보은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결초보은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 허위로 가맹점 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혜영 경제정책과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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