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은 29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들이 매년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31만9000톤의 영농폐비닐과 7400만개의 폐농약용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미조사된 폐기물까지 있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양한 종류의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은 2024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 조례안을 반영, 영농폐기물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은 올 상반기에 1억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일부 폐기물을 수거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응철 의원은 "연중 수시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보은군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