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내 보은군을 비롯한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하기로 한 것,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다.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청주시, 괴산군을 포함해 지난 14일 보은군 회인면과 충주, 제천시, 단양군,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 등이 추가 선포돼 모두 5개 시·군, 6개 읍·면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