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은 충청북도의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계획에 따라 21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기본운임 외에도 거리운임은 81m당 100원, 시간운임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남부3군(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의 복합할증료는 이전에는 50%였으나, 최근 충북도에서 군단위 복합할증료를 60%로 통일하면서 인상됐다. 심야 및 사업구역 밖 할증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의 운행에는 20% 할증이 적용되며, 그 중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40%의 할증이 적용된다. 남부 3군 내의 택시 운임 및 요율은 협의를 통해 통일되었으며, 미터기의 조정이 필요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비치하여 운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겠다"며 "택시 이용객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