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세,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요망
2023. 08.18(금) 08:56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신고납부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기본세율에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송달받은 납부서의 금액에 문제가 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나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의 단순화 및 납기 통일로 납세자의 편의가 개선되었지만, 일부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세무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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