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보은군은 올해 중 해당 설비가 탑재된 차량 2대를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 80세 이상의 고령자, 출산 예정자, 혼자 이동이 곤란한 임산부 및 사고나 질병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아울러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포함된다. 이용요금은 5km 기준 1,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5km를 초과할 경우 매 1km당 200원이 추가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는 월 2회의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과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세부 운영 방법과 운행 지역 등에 대한 최종 결정 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