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 조건의 완화로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 중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 이력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고위험군으로 꼽혔다. 군은 10일과 11일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군 자체 계획에 따라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신청자에게는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 제한 최대 8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민 소득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