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곽덕일 전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공익제보된 것에 대해 보은농협 직원 4명이 다시 역고소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보은농협분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A전 조합장의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선관위에 공익제보한 직원 4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했다"며 "해당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당시 직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고소를 당한 상황에 대해 분노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공익제보자를 역고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들은 또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은 못할 망정 역고소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경찰이 엄중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을 앞둔 A전 조합장이 보은농협 모 지점에서 유권자에게 무엇인가를 건네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본 농협직원이 보은군선관위에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관련자의 녹취록과 CCTV 영상물을 선관위에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후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경찰에 송치했고, 현재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조합장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당시 공익 제보가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일방적인 제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협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관리자 외에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유출한 것은 자신을 낙선 시키기 위한 불법 중의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A조합장 측은 "조합원 간의 일상적인 인사조차 불법으로 몰아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바로 진정한 불법"이라며 이와 같은 공익제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추후 경찰·검찰의 조사 결과와 함께 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