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보은군은 '결초보은 추모공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장기준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의 거주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대폭 축소하고, 보은군 외 지역에 안치되거나 매장된 군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도 추모공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합장의 사용기간 변경, 자연장지(잔디형) 사용 면적 변경,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느끼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그동안 군민들 사이에서는 군 외 지역과 타 지역 장사시설에 안치된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이 조례에 따라 제한되었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일각에서는 이장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추모공원의 이용제한 완화로 군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 시키려는 군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에 조성된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운영 중이며, 잔디형 자연장지 1만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100기, 봉안담 3948기 등 총 2만4447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됐다. 김인식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설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많은 군민이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은군민의 복지시설 이용 확대 및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