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기존 가맹점인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의료기관 등 총 25개의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1일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이어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달 31일부터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결초보은상품권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취소된 가맹점 목록은 보은군청 누리집과 상품권 웹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제한은 지난 5월부터 시행 권고가 있었지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조례 개정으로 시행을 미뤄왔다"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상황이지만, 상품권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