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3 정기분 재산세 24억 6800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4.7% 감소...1세대 1주택에 감면 혜택
2023. 07.19(수) 09:00

보은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 1만 6,052건, 총 2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과세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지난해에 비해 4.7%의 감소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 과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부분은 1만 1602건, 5억 5100만원, 건축물 부분은 4450건 19억 6700만원이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은 43%로 하향,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로 하향, 6억원 초과 주택은 45%로 하향 조정돼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금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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