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필요한 군유재산 매각 추진
2023. 07.18(화) 10:24

보은군이 관리 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매각 절차는 현장 조사와 개별법상 제한 여부, 토지 이용 현황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며,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 목적으로 사용 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매각이 법적으로 금지된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매각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 도장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540-3162)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미정 군 재난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기금 조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32건의 매수신청을 받아 법적 제한이 없는 14필지를 선정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매매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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