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군 내 1년 이상 미거주자가 1년 이내에 이전하여 빈집을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금은 빈집 1동당 200만원으로 총 20동, 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지역개발과 주택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빈집의 구조, 노후도, 전입 인원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나 지역개발과 주택팀(☏540-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