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반기 이차보전금 신청으로 소상공인 지원
2023. 06.07(수) 15:14

보은군은 상반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자 지원 프로그램인 '2023년 상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사업자들로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의 금액으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다만, 이미 다른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이차보전이 포함된 경우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오는 1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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