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사업자들로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의 금액으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다만, 이미 다른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이차보전이 포함된 경우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오는 1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