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국민 참여예산 제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충북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연 24만 원(자부담 4만 8,000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으로는 충북도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 채소류, 축산물, 농·수산물, 유제품 등의 친환경농산물이 제공된다. 신청은 9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쇼핑몰인 '에코이몰' 웹사이트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에코이몰'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팀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정된 임산부가 적극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