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축하금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은군 내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루어진 세대 등도 포함된다. 다만, 타 지역에서 전학한 경우, 자퇴 또는 퇴학 후 재입학하는 경우, 다른 시군으로부터 보은군 내 학교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학교 입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 평생교육팀(☏540-3137)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