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주민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촉진
2023. 05.16(화) 09:50

보은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서는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구간과 평화약국사거리에서 보은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등 2개의 구간이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구간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심각한 곳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차량을 활용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길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대각선주차, 2열주차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4만원-12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흐름 방해 등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군민의 의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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