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h의 속도제한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경노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외에는 속도 제한을 50㎞/h로 상향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취약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와 낮 12시부터 4시까지는 여전히 30㎞/h의 속도 제한을 유지하고, 그 외의 시간대와 등하교가 없는 날에는 속도 제한을 50㎞/h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교통체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은군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보은읍 3곳과 10개면 등 총 12곳에 속도제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보은읍을 제외한 면 단위 초등학교에서는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도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교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속리산면 수정초 4명(전체 학생 29명), 장안면 속리초 3명(전체 학생 60명), 탄부면 탄부초 3명(전체 학생 25명), 마로면 세중초 10명(전체 학생 30명), 산외면 산외초 2명(전체 학생 16명) 등이 도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