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법주사, 4일 부터 문화재 관람료 전액 면제"

전국 사찰 일제히 관람료 면제, 속리산면 주민들 상권활성화 기대
2023. 05.02(화) 10:33

속리산 법주사 입구 매표소 모습, 오는 4일 부터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교체돼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와 불교 유산을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4일 부터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가 전액 면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는 4일부터 전국 약 70곳 사찰에서 징수하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4일 오전 10시 법주사 입구에서 조계종과 문화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또 그동안 사용해오던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꿔,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와 불교 유산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처럼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공원 속리산은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는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등산을 목적으로 속리산을 찾았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된다는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 받은 탐방객들은 통행세라며 반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많은 탐방객들이 관람료를 피해 법주사가 아닌 상주시 화북면을 통해 속리산을 찾기도 했다.

속리산 주민 박모(70)씨는 "그동안 법주사 관람료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숙원이기도 했다"며 "관람료 면제로 인해 속리산을 찾는 탐방객들 늘어나 속리산의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민들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보은군과 법주사의 협약으로 법주사를 관람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