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 의결사항으로는 먼저 군의회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중 보은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지원 △보육 조례 개정 △민원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및 계획안 2건이 제출돼 보은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 등 모두 7건을 원안 가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