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은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의회 구성의 목적, 정의, 운영계획, 의원 구성과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은군 청소년이 앞으로 구성될 청소년 의회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를 이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