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보은군과 보은소방서는 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한 보은군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2012년 이전에 건축된 단독주택과 빌라 등 노후 주택 1,807가구에 가정용 소화기 보급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는 "주택 화재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의 경우 2018년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2012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도 소화기 및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