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농어업인 권익 증진...조례 전부 개정

박경숙 도의원, 충북여성농어업인 지원 조례 대표 발의
2023. 04.18(화) 14:43

충북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신장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육성정책심의회 설치, 복지 향상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추진의 근거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408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 뒤,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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