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37억 1206만원이 증가한 4868억 3967만원이었고, 이 중 2건의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 4867억 1967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중 삭감된 예산 항목은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시반영사업 용역비, 은사뜰 소나무림 연꽃단지 조성 등 2건 이다. 윤석영 예결특위위원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