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보은과 괴산, 옥천, 충남 천안, 세종 등 충청권 일대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에 침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한 뒤 집주인이 농사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 10여 건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출소해 누범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