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번호판 떼간다"

보은군, 주택가·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 집중 단속
2023. 03.09(목) 08:18

보은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3486건으로 체납액은 6억8000여 만원에 달한다.

군은 5월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단속반을 2개조 편성해 운영한다.

이들 단속반은 주택가 및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 군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3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2건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찬구 군 징수팀장은"번호판 영치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 안내는 군청 재무과 징수팀(☏540-3155)으로, 과태료 체납 문의는 군청 민원과 교통팀(☏540-3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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