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리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군은 4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처리용량 200t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은읍 용암리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현재 용암리에는 앞산에는 분뇨처리장, 뒷산에는 소각·매립장이 위치해 있어 이번에 가축분뇨처리장까지 들어서면 용암리는 말 그대로 쓰레기 천지가 된다. 하지만 확인결과 보은군은 아직까지 사업부지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군은 차후 주민공모제를 통해 사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 대표 B씨는 "군수를 만나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영세업체다. 군이 400억 원을 들여 새로 시설을 만들면 경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용암리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보은군 가축분뇨처리시설 마을 설치 반대 집회를 마친 용암리 주민 100여 명은 민간 가축분뇨처리업체인 A사로 이동해 강력항의 했다. 주민 배재호(63)씨는 "집진기를 운영하지 않아 구멍이 난 지붕 위로 가스가 연기처럼 새어 나온다"며 "가축분뇨퇴비가 쌓여 있는 창고는 밀폐돼 있어야 하는데 지붕과 벽면이 구멍이 뚫려 있어 이것으로 냄새가 외부로 나오고 여름철에는 파리떼와 모기로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비창고 바로 옆이 밭으로 직선거리로 13~15m 정도 밖에 안돼 파리떼로 인해 작물이 성장해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며 "냄새가 지독해 밭에 나가면 머리가 아파 일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사 대표 B씨는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은 A사에 대해 △재활용 시설 사업장 바닥 및 우수배수로 주변으로 분뇨 및 퇴비 유출 △퇴비저장(처리) 시설외 구역에 적치 등을 적발했다. 군은 A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불법으로 유출된 분뇨 및 퇴비 수거처리 △불법 적치돼 있는 퇴비를 이동조치와 찢어진 퇴비저장(처리) 시설 지붕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A사의 불법은 이외에도 보은군이 관리하는 국유지 일부를 불법으로 점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제공하는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A사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보은읍 용암리 389번지 일부에 창고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A사가 진출입 용도로 일부 점용허가를 받긴 했지만 창고 등 시설물 용도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현장에 나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불법 점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은읍 용암리 주민들이 보은군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첫째, 퇴비공장 인수 및 축산분뇨 처리장 신축 반대, 지금 영업하고 있는 퇴비공장이 폐기물(폐수)과 악취(발효)처리 문제로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면 사업장을 폐쇄해 줄 것, 둘째, 그동안 용암리 주민들은 보은군을 위해 희생과 양보를 해 온 만큼 한 마을에 3개 이상의 기피시설 설치가 불가하도록 보은군에서 조례 제정을 해줄 것. 셋째, 축산분뇨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과 차후 용암리에 기피시설을 신설과 증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닌 확실한 문서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것 등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