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발전의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계획 수립, 영농기술·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해 보은군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인구를 유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