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가입

총 27개 항목...최대 2000만원 보상
2023. 02.20(월) 10:21

보은군은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보은군이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지난 2021년에는 사망 2건, 후유장해 1건에 총 2,730만원, 2022년에는 사망 1건에 1,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물놀이 사망 등 지난해보다 11개 항목이 추가돼 보장 내역이 모두 27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추가된 항목을 보면 △사회재난 사망 △물놀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및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피해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앞서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 16개 항목이 보장내용이었다.

최재형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군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은군이 보장제도를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군민이 안전한 보은군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540-3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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