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고금리, 지속적인 물가상승, 급등한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군은 2023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감면해 지난해와 같은 상수도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감면 조치로 보은군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1만 89가구가 6개월간 1억 5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2월부터 7월까지 일괄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은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비롯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540-4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