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등 6건 의결
2022. 12.20(화) 13:09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19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 등 총 6건을 의결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장은영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제정했다.

김도화 의원은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군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은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조례안이다.

김 의원은 "걷기 운동의 효과와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노년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 환경이 조성되어 군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2026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발의, 원안가결했다.

윤 의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현장 대응 능력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보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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