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자동차 ▲무등록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또한 ▲철재 범퍼가드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각종 등화장치 교체 ▲색상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정기 검사 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계획이다. 윤상문 군 교통팀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무등록 등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