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년-2021년)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농지무단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여부 및 농지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한다. 조사결과 농지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소미 농정담당 관계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 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