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지급대상자는 4천919명으로 결초보은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천900만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오는 18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