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가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가상(전용) 계좌, 모바일,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상길 군 세정담당 팀장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1월 연세액의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은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1만 3469건에 18억 4733만 원으로 부과 대상 차량 중 7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