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최고 금액이 2배 상향된다. 또한 30일 이내 검사 지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시에는 매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인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는 차량 정기검사를 통해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