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 Ⅱ 및 청년저축계좌)은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통장 사업이다. 이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를 신청하면 된다. 이들은 3년 간 월 10만 원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및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있으며, 지원조건 미 충족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대상으로한다 3년 간 월 10만 원 본인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 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 및 추가지원금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에 참여하고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하며 지원조건 미 충족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Ⅰ과 희망저축계좌 Ⅱ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 페이지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청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