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은 오는 7월 부과분까지 6개월간이다. 이에 따라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9907가구가 1억 9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